코로나19 위기상황의 정보보호 위험관리
위기상황 내부통제 정책수립 운영 필요 재택근무 정보보호 위험단계 상승 강구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심각하다. 자가격리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방역망 구멍이 뚫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단계로 상향하였다. WHO는 세계적 유행병 상황(pandemic)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 움직임은 자명해 보인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가 엄격히 제한됐던 금융업종에 대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며 금융권 종사자의 재택근무를 가능하도록 했다. 망분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GOPAX|Tech
2020. 4. 14. 18:29